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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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세계지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학술활동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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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구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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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학술활동을 함에 있어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연구물의 작성에 있어서 양심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2. 회원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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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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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들은 다른 사람의 연구물이나 업적에 대한 상당부분 또는 일부를 인용할때 출처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2. 타인의 연구물이나 저작, 생각을 자신의 논문에서 이용하거나 표현할 경우 항상 출전을 명기하여야 하고,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기술하도록 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에 대한 언급 및 참고문헌의 제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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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복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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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출판이라 함은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둘 이상의 경로를 통하여 출판하는 행위이다. 2. 회원은 이미 다른 곳에서 출판되었거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의 연구물을 학회지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원은 논문의 상당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이전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편집인에게 논문 게재 요청 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심사 과정에 중복출판임이 드러날 경우 편집인은 논문 심사를 중단한다. 4.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회원 본인이 다른 단행본 또는 편집된 책의 부분으로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회원은 원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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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편집이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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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선정, 심사결과 의 확인, 출판의 확정과 거부 등 심사과정 전반을 관리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2.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논문저자의 소속, 성, 종교, 출신학교,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심사과정 전반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근거로 신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4.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해당 학회보의 출판 이전까지는 투고논문의 저자나 논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일체 비밀로 하여야 한다. 5.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해당 학회보의 출판 이전에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자신의 연구에 인용 혹은 참조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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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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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투고논문을 본 학회가 정한 심사규정과 양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2. 심사자는 투고 논문저자의 소속, 출신학교, 성, 종교, 국적, 개인적 친분관계 등과관계없이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3. 심사자는 투고 논문저자에 관한 정보나 논문의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연구활동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자는 투고논문의 부정행위 유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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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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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위반사항이 보고되면 편집이사의 위촉으로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이러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논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재를 건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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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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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에서의 제명, 회원자격 정지, 논문게재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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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저작권 이양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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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작권 및 저작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가 한국세계지역학회에 이양되며, 저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학술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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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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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 및 사회 상규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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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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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관리 규정은 2010년 3월 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2. 이 연구윤리 및 저작권 이양 동의 관련 규정은 2021년 6월 10일 수정되었으며, 수정 즉시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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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