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세계지역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Area Studies)라 한다.  

     

 

 

제2조 (지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제3조 (목적) 

본회는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세계 주요 지역에 관한 체계적 연구 수행

2.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행과 배포

3. 학술회의 개최

4. 대학부설 연구소, 단위별 지역연구단체 및 개인회원의 연구활동의 대한 지원

5. 국내외 관계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및 평생회원)




세계 주요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가진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이 된다.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평생회원이 된다. 

 

 

 

 

제7조 (단체회원)


본회의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대학(교)부설 연구소 및 단위별 지역 연구단체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상임이사는 회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자격미달인 연구단체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특별회원)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준회원)


제6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지역연구에 관심을 가진 자는 정회원 1인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사업 및 학술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2. 본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하고 간행물을 배부 받는다.

3.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투표를 행한다. 단체회원인 경우는 그 단체가 지정한 대표 1인이 회의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다. 준회원은 투표권이 없다.

4. 기타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제12조 (탈퇴)

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본회를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이사회가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4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이상

4. 상임이사 5인 이상

5.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각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前期總會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이 회장이 된다. 차기회장 입후보는 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회 사무실에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선출된다. 단, 차기회장 입후보자 중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본회의 회원 가운데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인준을 얻어 선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과반수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 (회장의 권한)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부회장 및 차기회장의 권한) 

부회장은 회장의 위임에 의해 회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차기 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8조 (상임이사의 권한)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편집, 섭외 및 국제 등을 전담하는 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총회소집이 어려울 경우, 임원선거 및 정관개정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고, 사후 총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성원은 과반수로 하며 의결은 단순과반수로 한다.  

 

 

 

 

제19조 (이사의 권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사회는 본회 회칙이 정한 권한 행사 외에 회장이 회부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발의로 총회에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사회의 성원은 재적과반수로 하고 의결은 단순과반수로 한다.  

 

 

 

 

제20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회의 결산보고안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총회

 

제2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개최한다.

총회일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7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총회는 정관이 정한 권한행사 이외에 정관개정,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총회는 등록된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중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일반 의결은 단순과반수로 한다.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6장 재정

 

제23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및 보조금 기타 재산의 증가분 등으로 구성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 까지로 한다.

 

 

 

 

제25조 (입회비, 연회비)

입회비와 년회비는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26조 (기부금, 보조금)

기부금 및 보조금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접수한다. 

 

 

 

 

 

 

제7장 해산

 

제27조 (해산)

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제28조 (잔여 재산처리)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경과규정)







o 1979년 6월 1일 발기인 총회서 채택

o 1982년 8월 27일 총회서 개정

o 1985년 10월 5일 총회서 개정

o 1990년 8월 24일 총회서 개정

o 1992년 11월 23일 총회에서 개정

o 2000년 12월 2일 총회에서 개정

o 2010년 3월 18일 총회에서 개정